2026 퇴직금 계산 방법|평균임금·3개월 총일수·근속기간 계산 순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실제 출근일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월급 × 근속연수’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 전체 계속근로일수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는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첫 번째, 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단순히 ‘몇 년 근무했다’고 반올림하지 않고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산식에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5년을 근무한 경우와 5년 7개월을 근무한 경우의 퇴직금은 같지 않습니다. 1년을 넘긴 뒤의 추가 근무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한 뒤 전체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급만 넣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자료는 평균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지급 형태와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반영 방법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모든 금액을 무조건 합산하거나 반대로 기본급만 입력하지 말고, 각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3개월 총일수’는 출근한 날만 세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를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휴일·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총일수라고 안내합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소급해 3개월을 계산하므로 실제 기간은 달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니까 무조건 90일’로 입력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3개월 구간을 먼저 정하고 그 기간의 달력 일수를 세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350만원·5년 근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 확정액이 아니라 계산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 항목 | 가정 |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10,500,000원 |
| 3개월 총일수 | 92일 |
| 계속근로일수 | 1,825일 |
먼저 1일 평균임금은 10,500,000원 ÷ 92일로 약 114,130원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퇴직금은 약 114,130원 × 30일 × 1,825일 ÷ 365일의 순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 가정에서는 약 17,119,50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확한 계속근로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그대로 대입하는 확정 계산식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는 위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단순 계산 결과만 보고 퇴직금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 출산전후휴가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3개월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 등 공식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계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수령 절차는 퇴직금 IRP 계좌로 받는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대 퇴직 예정자가 계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실제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했는가?
- 3개월 총일수를 출근일수가 아닌 달력 일수로 계산했는가?
- 상여금·연차수당 등 별도 반영 항목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는가?
- 퇴직금 지급계좌가 IRP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뒤 바로 인출할지, 연금자산으로 유지할지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IRP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법정 사유가 궁금하다면 IRP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필요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조는 IRP 세액공제 계산 글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정산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볼까?
직접 계산한 금액과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이 다르다면 먼저 계산에 사용한 기간과 임금항목을 비교하세요. 퇴직일을 하루 다르게 입력하거나 3개월 총일수를 90일로 고정하면 평균임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누락했는지, 반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넣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산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회사에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총액·계속근로일수’를 항목별로 맞춰보면 차이가 발생한 지점을 찾기 쉽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회사 산정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등 공식 상담창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특히 퇴직 직전 임금이 평소와 크게 달랐거나 휴직·휴업 등 특수한 기간이 있었다면 온라인 계산기의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는 예상액을 점검하는 도구이고 실제 지급액은 개별 근로관계와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무조건 90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를 기준으로 안내하며 실제 일수는 월 구성에 따라 89~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정확한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과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이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별 임금구조가 다르므로 실제 정산에서는 급여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령·금액 등 예외조건은 실제 퇴직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정보 기준일
이 글의 계산식과 평균임금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과 1350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퇴직금 계산기 연결 메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작성자: Finance3C 운영자. 실제 퇴직금은 근로형태, 임금항목,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